임신 지원 서비스(현금,현물) 통합 제공 신청방법

임신 지원 서비스(현금, 현물) 통합 제공 신청

   각종 임신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하고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임산부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임신 지원 서비스(현금, 현물) 통합 제공 신청하는 방법 및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주요내용

 -. 신청기간 : 임신확인 이후부터 분만 예정일까지

 -. 예외사항

  ① 엽산제 : 임신 3개월까지 신청가능

  ② 철분제 : 임신 16주 이후 신청가능 

  ③ 에너지바우처 : 별도 고지된 신청기간

  ④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출산예정일 40일전 ~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가능

 -. 전화문의 : 제도문의(044-205-2774), 온라인 신청(정부24) 문의(1588-2188)

 -. 신청방법

  ① 방문 신청 : 임산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신분증 지참필요) 

  ②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 임산부 본인만 신청가능

 -. 접수기관 : 정부24,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 지원형태 : 현금, 현물, 기타

 

2.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임산부

 

3. 지원내용

 -. 일반 서비스

  ① 엽산제 지원(임신주수에 따라 지급수량이 다를 수 있음)

  ② 철분제 지원(임신주수에 따라 지급수량이 다를 수 있음)

  ③ 표준모자보건수첩

  ④ 맘편한 KTX 특실 할인

  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⑥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⑦ SRT 임산부 할인

 -. 소득요건에 따른 서비스

  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의료급여수급자 해당)

  ② 에너지바우처(의료급여수급자, 생계급여수급자만 해당)

  ③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 예외지원(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새터민, 미혼모 산모 등) 대상이 해당)

 -. 통합안내·개별신청 서비스

  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이 해당

  ② 위기임신 전문상담

  ③ 출산 전후·유사산 휴가급여

  ④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⑤ 여성 장애인 교육 지원

 -. 지자체 서비스

  ① 지자체 제공 서비스(임산부 배지, 임산부 주차증, 임신축하선물 등)

  ② 지자체별 제공 서비스 다름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임신확인 이후부터 분만 예정일까지

 -. 예외사항

  ① 엽산제 : 임신 3개월까지 신청가능

  ② 철분제 : 임신 16주 이후 신청가능 

  에너지바우처 : 별도 고지된 신청기간

  ④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출산예정일 40일전 ~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가능

 -. 신청방법

  ① 방문 신청 : 임산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신분증 지참필요) 

  ②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 임산부 본인만 신청가능

 -. 제출서류

  ① 온라인 :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본인인증 필요)

  ② 방문시 : 신분증 지참필요

  ③ 에너지바우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자체 지원 서비스 신청 또는 자격확인 연계 등이 불가한 경우, 해당 구비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접수문의

 -. 제도문의 : 044-205-2774

 -. 온라인 신청 문의 : 1588-2188 / 02-3703-2500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