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지원 서비스(현금, 현물) 통합 제공 신청
각종 임신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하고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임산부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임신 지원 서비스(현금, 현물) 통합 제공 신청하는 방법 및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주요내용
-. 신청기간 : 임신확인 이후부터 분만 예정일까지
-. 예외사항
① 엽산제 : 임신 3개월까지 신청가능
② 철분제 : 임신 16주 이후 신청가능
③ 에너지바우처 : 별도 고지된 신청기간
④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출산예정일 40일전 ~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가능
-. 전화문의 : 제도문의(044-205-2774), 온라인 신청(정부24) 문의(1588-2188)
-. 신청방법
① 방문 신청 : 임산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신분증 지참필요)
②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 임산부 본인만 신청가능
-. 접수기관 : 정부24,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 지원형태 : 현금, 현물, 기타
2.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임산부
3. 지원내용
-. 일반 서비스
① 엽산제 지원(임신주수에 따라 지급수량이 다를 수 있음)
② 철분제 지원(임신주수에 따라 지급수량이 다를 수 있음)
③ 표준모자보건수첩
④ 맘편한 KTX 특실 할인
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⑥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⑦ SRT 임산부 할인
-. 소득요건에 따른 서비스
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의료급여수급자 해당)
② 에너지바우처(의료급여수급자, 생계급여수급자만 해당)
③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 예외지원(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새터민, 미혼모 산모 등) 대상이 해당)
-. 통합안내·개별신청 서비스
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이 해당
② 위기임신 전문상담
③ 출산 전후·유사산 휴가급여
④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⑤ 여성 장애인 교육 지원
-. 지자체 서비스
① 지자체 제공 서비스(임산부 배지, 임산부 주차증, 임신축하선물 등)
② 지자체별 제공 서비스 다름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임신확인 이후부터 분만 예정일까지
-. 예외사항
① 엽산제 : 임신 3개월까지 신청가능
② 철분제 : 임신 16주 이후 신청가능
에너지바우처 : 별도 고지된 신청기간
④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출산예정일 40일전 ~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가능
-. 신청방법
① 방문 신청 : 임산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신분증 지참필요)
②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 임산부 본인만 신청가능
-. 제출서류
① 온라인 :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본인인증 필요)
② 방문시 : 신분증 지참필요
③ 에너지바우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자체 지원 서비스 신청 또는 자격확인 연계 등이 불가한 경우, 해당 구비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접수문의
-. 제도문의 : 044-205-2774
-. 온라인 신청 문의 : 1588-2188 / 02-3703-2500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