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주택, 상가), 시설물(골프장, 풀장, 주유소 등), 고급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로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과세표준은 시군구청장이 결정 고시한 시가표준액이며 세율체계는 재산세율을 기본으로 하되 도시계획 세율은 자치단체 조례로 필요할 경우 추가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재산세 계산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바로가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 부과기준 날짜는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고, 과세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 표준세율 (공시9억초과 다주택자법인) |
특례세울 (공시9억이하) |
감면액 | 감면율 |
0.6억 이하 (공시 1억) |
0.10% | 0.05% | ~ 3만원 | 50.0% |
0.6억 초과 ~ 1.5억 이하 공시(1억 ~ 2.5억) |
6만원+0.6억 초과분의 0.15% | 3만원+0.6억 초과분의 0.1% | 3~7.5만원 | 38.5~50.0% |
1.5억 초과 ~ 3억 이하 (공시 5억 ~ 9억) |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 12만원+1.5억 초과분의 0.2% | 7.5~15만원 | 26.3~38.5% |
3억 초과 ~4억 이하 (공시 5억 ~ 9억) |
57만원+3.0억 초과분의 0.40% | 42만원+3억 초과분의 0.35% | 15~27만원 | 17.6~26.3% |
5.4억 초과 (공시 9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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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소유시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특례 재산세율 적용 |
재산세 납부기간
토지, 건물, 주택 재산세 납부기간이 다릅니다.
유형 | 납부기간 |
토지 | 매년 9월16일 ~ 9월30일 |
건축물 | 매년 7월16일 ~ 7월31일 |
주택(1차 납부) | 매년 7월16일 ~ 7월31일 |
주택(2차 납부) | 매년 9월16일 ~ 9월30일 |
재산세액이 20만원 미만일 경우, 1회 부과 / 20만원 이상이면 2회 부과 | |
재산가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비과세 |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 계산방법이 간단하지만 그래도 계산기를 이용하면 빠른 계산이 가능합니다. 2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 → 지방세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 → 재산세(세율특례)
2. 부동산계산기 → 보유세 → 재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