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만 19 ~ 34세 이하인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청년중 무주택자에 대해서 월 최대 20만원(최대 12개월) 지원을 해주며, 신청기간은 23년8월까지 입니다.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1) 청년(만19세~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2)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
3) 천년 원가구(부모+청년+동일 거주지에 거주하는 가족)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 지원내용
1)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 한정)
2) 신청기간 : 22년8월 ~ 23년8월
3) 지급기간 : 22년 ~ 24년까지
3.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복지로 바로가기)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2)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4. 제출서류
1) 필수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증빙서류, 월세 이체 서류,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즈명서(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주민등록등본(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2) 추가서류 :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 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