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 저축 계좌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19세~만34세인 청년으로 소득기준은 월50만원 ~ 220만원 이하이며, 지원금액은 소득에 따라 10만원 ~30만원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1. 지원대상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가입연령 : 신청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소득기준 : 근로·사업소득으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시 지원가능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 이하

 

2. 지원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이번달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 정액 매칭

  ①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②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 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

 

3.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가능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 필요

 -. 처리절차

  ①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주민센터 및 복지로 사이트)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③ 대상자 확정(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선정)

  ④ 서비스 지원(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⑤ 서비스 사후관리(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4.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복지로 상담센터 : 1566-0313

 -. 자산형성포털(https://hope.welfareinfo.or.kr/)

 -. 한국자활복지개발원(https://www.kdissw.or.kr/)

 -. 보건복지상담센터(https://www.129.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