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 계산기, 지급기준, 시급계산기

   퇴직금은 직원이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1년에서 1일이라도 부족하면 퇴직금 지급기준에 부합하기 않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바로 계산기에서 계산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가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1. 퇴직금이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기간  1년이상에 대해서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으로 지급하는 비용으로,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상관없이 1년 이상 근무 시에는 지급대상이 됨, 단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대상이 안됩니다.

 

2. 퇴직금 계산방법

 1)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세전) ÷ 3개월 총 날짜수 = 1일 평균 임금

 2)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질일수 ÷ 365일) = 받을 퇴직금

간단한 계산이지만 귀찮으시면 계산기에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녹색창 퇴직금 계산기중 편하신 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3.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14일 이후가 넘어가면 지연이자 20%를 붙여서 지급해야 합니다.

 

4.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 때 받는 게 정상적이지만 간혹 사정이 있으면 중간에 근무년수동안 계산을 해서 미리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집을 사는 경우

 2) 주거를 위해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내야 하는 경우

 3)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중 요양이 필요한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 대비 4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천재지변 등 피해를 입은 경우

 6) 정년 연장을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한 경우

 

5. 시급계산기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시급시간 × 9,620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일주일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무일을 다 채웠고 한달 동안 매주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복잡할 수 있으니 아래의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쉽게 계산됩니다.